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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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司法試驗)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 시험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고등고시 사법과로 실시되어 오던 것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법시험'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사법시험은 다른 공무원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하여 실시한다. 매년 1회 정도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각 시험구분별 시험실시계획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한다. 제1차시험은 원칙적으로 선택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년도 제2차시험과 그 다음 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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