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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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핵심 내용 요약
- 광범위한 정의: 제조업,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하여 매우 넓게 정의됩니다.
-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불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타 사단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합니다.
- 영리 목적 불문: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등도 포함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해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유무: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로야구 선수, 연예인 등도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 계속적인 행위: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회성 행위, 자선 행위 등은 사업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개념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시장지배적사업자: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경쟁사업자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자단체
- 사업자단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 공동의 이익: 구성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이익을 의미하며, 친목, 종교, 학술 등의 목적만을 위한 단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자 (공정거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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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공정거래법) | |
정의 |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
관련 법률 | 공정거래법 |
사업자단체 | 사업자단체도 구성 사업자가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사업자 개념은 모든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 사업자단체는 금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자의 의무 | 사업자는 카르텔·불공정거래행위(법 제23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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