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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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보장하고 역사의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허위사실 적시: 진실이 아닌 거짓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거나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자(死者)의 명예 훼손: 사망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고의성: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 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해야 합니다.
처벌: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자명예훼손죄와 일반 명예훼손죄의 비교:| 구분 | 사자명예훼손죄 | 일반 명예훼손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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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사망한 사람 | 살아있는 사람 |
| 사실의 진위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 |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 성립 |
|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피해자의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함) | 사실 적시: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 허위사실 적시: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
| 온라인 적용 |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 적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 처벌 |
| 모욕죄 | 사자모욕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모욕죄 성립 가능: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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