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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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재감(司宰監)은 조선시대에 어류, 육류, 소금, 장작, 횃불 등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과 관리를 담당했던 관청입니다. 1392년(태조 1년)에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호조 소속의 정3품 아문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업무:
- 물품 공급: 궁중에 필요한 어물(생선), 육류, 소금, 땔감(장작), 횃불 등을 공급했습니다.
- 관리: 전국의 어장 등을 관리하고, 어량(물고기를 잡는 장치)과 산림천택(산, 숲, 시내, 연못)에 관한 일도 담당했습니다.
- 기타: 초기에는 선박 관리 및 운송 업무도 담당했으나, 이후 해당 업무는 전함사로 이관되었습니다.
역사:
- 고려 시대부터 존재했으며, 물고기를 잡는 장치인 어량(魚梁)과 산림천택(山林川澤)을 관장하던 기관이었습니다.
- 조선 건국 후 고려의 사재감을 계승하여 설치되었습니다.
- 1403년(태종 3년)에는 사수감(司水監)과 합병되어 선박 관리 업무와 운송 관련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 1432년(세종 14년) 선박 관리 업무를 전담할 사수색(司水色)이 독립되었습니다.
- 1470년(성종 1년)에는 수참(水站)의 배와 전라도·충청도의 조선(漕船)에 관한 업무를 모두 전함사로 옮겼습니다.
- 조선 후기에는 종4품 아문으로 격하되었습니다.
- 1882년(고종 19년) 관제 개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위치:초기에는 북부 의통방(義通坊)에 위치했으나, 나중에 순화방(順化坊)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의 위치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일대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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