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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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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찰령(寺刹令)은 1911년 일제가 한국 불교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제정, 공포한 법령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한국 불교의 민족 정신 말살, 항일 독립 운동 거점 차단, 식민 통치에 대한 불교계의 예속화.
  • 제정 및 시행: 1911년 6월 3일 제령 제7호로 공포되었고, 7월 8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사찰의 병합, 이전, 폐지, 명칭 변경 등에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함 (제1조).
  • 사찰의 기지(基地)와 가람(伽藍)은 지방 장관의 허가 없이 전법(傳法), 포교(布敎), 법요(法要) 집행, 승려 거주 목적 외 사용 금지 (제2조).
  • 본사와 말사 관계, 승규(僧規)·법식(法式) 등 사법(寺法) 제정 시 총독부 허가 (제3조) - 사찰의 자주권 박탈.
  • 주지 임명권은 조선 총독에게 부여 (시행령 제2조) - 실질적인 권한 유명무실화.
  • 사찰 재산권 박탈 및 승려 처벌 규정 (제5, 6조).
  • 필요에 따라 추가 통제 가능 (제7조).
  • 30본산 제도: 전국 사찰을 30개 본산으로 나누어 관리, 한국 불교의 인사권과 재산권을 장악.
  • 영향:
  • 한국 불교는 조선 총독부의 감독 하에 예속.
  • 불교계의 항일 운동 억압.
  • 1922년 조선불교유신회에서 사찰령 철폐 운동 전개, 하지만 해방 때까지 유지.


사찰령은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불교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으며, 해방 이후까지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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