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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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2006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되었으며,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린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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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연혁

* 2006년 12월 13일 노사정 논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합의하였다.
* 2008년 7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4. 조직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2명은 상임위원, 1명은 당연직위원이다.

4.1. 위원 구성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은 상임위원, 1명은 당연직위원이다. 위원의 5분의 2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때 양측의 추천 인원은 같아야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위원 자격 관련 상세 내용은 원문 소스에 누락되어 있음)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