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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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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살생금지령(殺生禁止令)은 불교의 영향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존재했던 법령입니다.
일본의 살생금지령특히 일본 에도 시대 겐로쿠 연간(1688년 ~ 1704년)에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가 발효한 여러 법령(오후레, お触れ)을 '쇼루이아레미노레이(生類憐れみの令)'라고 부르며, 이는 겐로쿠 살생금지령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특정 성문법률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슷한 법령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도쿠가와 쓰나요시는 1687년 '동물을 불쌍히 여기는 법(生類憐れみの令)'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개나 가축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먹기 위해 동물을 잡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나중에는 생선, 조개, 새우 같은 어패류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도쿄돔 20개 크기의 유기견 시설을 세우고 개 산책을 시켜주는 관리를 따로 뽑기도 했습니다.

이 법령은 쇼군의 후계자 아들이 생기지 않자,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쇼군의 어머니 게이쇼인이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살생을 금하고 선행을 쌓아야 한다는 승려의 말을 듣고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살생금지령으로 인해 오히려 동물 학대가 심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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