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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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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살인의 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의 종류

  • 보통살인죄 (제250조 ①항): 일반적인 살인 행위를 말하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존속살해죄 (제250조 ②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살해하는 경우로, 가중 처벌되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영아살해죄 (제251조): 특별한 동기(치욕 은폐, 양육 불능 등)로 분만 중 또는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제252조): 피해자의 부탁이나 동의를 받아 살해하는 경우로, 이 또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자살교사·방조죄 (제252조):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기거나(교사) 도와주는(방조) 행위로, 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제253조): 속임수(위계)나 위력(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입니다.

살인죄의 성립 요건

  • 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자연인 (법인은 살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객체: 살아있는 사람 (태아는 원칙적으로 살인죄의 객체가 아니지만, 분만이 시작된 이후에는 사람으로 간주)
  • 행위: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
  •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살해의 의도)

사람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 사람의 시기: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대한민국 형법은 진통설(분만 개시설)을 따릅니다. 즉,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때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 사람의 종기: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심장박동이 멈춘 때를 기준으로 하는 맥박종지설(심장사설)이 다수설이었으나, 최근에는 뇌기능이 정지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뇌사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형법각론
  • 살인의 죄 - 나무위키
  • 살인의 죄 - 위키백과
  • 살인의 죄 - 레포트월드
  •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 위키백과


살인의 죄
죄의 종류
살인의 죄 종류형법 제250조부터 제256조까지 규정된 죄
구성 요건
객체사람
행위살해
주관적 요건살인의 고의
법적 처벌
법정형형법 제250조부터 제256조에 규정된 형벌
관련된 죄
관련 범죄존속살해, 촉탁살인, 승낙살인, 영아살해, 살인예비음모죄, 자살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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