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 세입자의 권리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중 일정 보증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시 일부 조항만 적용)
- 환산보증금: 월세 × 100 + 보증금
- 대항력: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건물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권: 소액 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필수)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법 개정)
- 임대료 인상 상한선: 임대료 인상은 연 9%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5일 나무위키)
참고사항:
- 주거 겸용 상가 건물의 경우, 임대차의 주된 부분이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세입자에게도 일부 조항(임대 기간, 계약 갱신, 월세 등)은 적용되지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사업자등록이 필수 요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예외 조항들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
대한민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종류 | 법률 |
소관부처 | 법무부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