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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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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상근감사(常勤監事)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 감사는 상근일 필요는 없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상근감사의 정의 및 관련 법규


  • 정의: 상근감사란 한국 상법상의 개념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위키백과)
  • 관련 법규: 상법 제542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근감사 선임 대상

  •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1명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 예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법인(유) 헬프미)

상근감사의 역할상근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무위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회계 감사: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합니다.
  • 업무 감사: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합니다.
  • 내부 통제: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개선을 요구합니다.

상근감사의 자격상법은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주식회사의 상근감사)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특정 법률 위반으로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회사의 주요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등

상근감사와 비상근감사의 차이

  • 상근 여부: 상근감사는 회사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반면, 비상근감사는 필요시에만 회사에 나와 감사업무를 수행합니다.
  • 역할의 차이: 상근감사는 비상근감사에 비해 회사의 내부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하고, 감사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상근감사 제도 개선 방향 (참고)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상근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상근감사 설치 의무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최소 1인의 상근 감사위원 선임
  • 비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감사의 자격 요건 강화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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