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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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린관계는 토지 소유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인지사용청구권, 주위토지통행권, 자연유수 관련 권리 의무, 수류 변경 관련 권리, 여수소통권, 방죽 설치 및 이용권, 경계 관련 권리 의무, 수지 및 목근 제거권, 토지 심굴 금지, 경계선 부근 건축 제한, 지하시설물 설치 제한 등이 포함된다. 각 권리 및 의무는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간의 원활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경계 또는 그 근방에서 건물이나 울타리를 만들거나 수선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이웃 토지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웃에게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인지사용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웃 사람이 승낙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웃 사람의 집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그의 자발적인 승낙이 필요하다. 이웃 사람은 토지나 주택에 타인의 출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사람의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公路)에 통할 수 없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통행권자는 통행지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인지사용청구권
2. 1. 인지사용청구의 요건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이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선하기 위해 이웃 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16조 제1항 본문), 이를 인지사용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웃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웃 사람의 주거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자발적인 승낙을 얻어야 한다(민법 제216조 제1항 단서).
이웃 토지나 주택에 타인의 출입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웃 사람은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6조 제2항).
2. 2. 인지사용 시 주의사항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이나 울타리를 만들거나 수선하기 위해 이웃 토지에 들어가야 할 경우가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웃 사람의 집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자발적인 승낙이 필요하다(). 이웃 사람은 토지나 주택에 다른 사람(인지사용인)의 출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
3. 1.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 요건
어떤 사람의 토지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할 때, 또 못·늪·강·바다 등에 의하지 않고는 외부와 통할 수가 없거나 벼랑이 있어 공로와 현저한 고저(高低)를 이루고 있을 때, 이러한 토지의 소유자는 이를 둘러싼 타인의 토지(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219조 1항).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 주위토지를 통행할 경우에 통행권을 갖는 자를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그 통행하는 토지를 위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하나, 통행권자는 필요가 있으면 통로를 만들 수 있다(제219조 1항). 그러나 통행권자는 통행지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제219조 2항).
3. 2. 통행권의 행사 방법
통행권을 행사할 때에는 통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면서도, 통행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4. 자연유수(自然流水) 관련 권리 의무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민법 제221조 1항). 높은 곳의 토지 소유자는 이웃한 낮은 토지에서 필요한 물의 흐름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 방해할 수 없다(민법 제221조 2항).
공작물 파손 등으로 이웃 토지에 손해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을 때, 이웃 토지 소유자는 예방 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23조). 이때 드는 비용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공작물 소유자가 부담한다.
4. 1. 승수의무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어 높은 이웃 토지로부터 냇물이나 빗물이 자연스럽게 자기 토지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한, 높은 곳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이웃한 낮은 토지에서 필요한 물의 흐름을 자신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방해하는 시설을 설치했을 때, 낮은 토지 소유자는 그 시설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4. 2. 소통공사권
산사태 등으로 인해 물길이 낮은 토지에 막히게 되었을 때, 고지(高地)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그 흐름을 통하게 하기 위한 공사를 할 수 있다(민법 제222조).4. 3. 예방공사청구권
공작물 파손 등으로 손해 발생 우려 시, 이웃 토지 소유자는 예방 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저수·배수·인수를 위해 설치된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고장나서 이웃 토지에 손해를 미치거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이웃 토지 소유자는 해당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수선이나 물의 소통을 위한 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예방 공사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23조). 이러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공작물 소유자가 부담한다.5. 수류(水流) 변경 관련 권리
소유지에 수류(水流)가 있는데 그 대안(對岸)의 토지가 타인의 것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 수류의 수로(水路)나 폭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수류의 양안(兩岸) 모두가 자기 소유일 때에는 수로나 폭을 바꿀 수 있지만, 흐름이 이웃 토지에 접하는 곳에서는 원래의 수로나 폭으로 복원해야 한다.
5. 1. 수류변경권의 제한
소유지에 수류(水流)가 있는데 그 대안(對岸)의 토지가 타인의 것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 수류의 수로(水路)나 폭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수류의 양안(兩岸) 모두가 자기 소유일 때에는 별다른 관습이 없는 한 수로나 폭을 바꿔도 좋다. 단, 이 경우에도 흐름이 이웃 토지에 접하는 곳에서는 원래의 수로나 폭으로 복원해야 한다.6. 여수소통권(餘水疏通權)
고지 소유자는 남은 물을 낮은 토지를 통해 공로나 공공 하수도로 배출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토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6. 1. 여수소통권 행사 시 주의사항
고지 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시키거나 가용(예: 세탁용) 및 농공업용 남은 물을 공로, 공유수면 또는 하수도로 흘려보내기 위해 낮은 토지에 물을 통과시킬 수 있다.(226조 1항) 그러나 저지(低地)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7. 방죽(堰) 설치 및 이용권
수류지(水流地) 소유자는 방죽(堰, 물의 흐름을 막거나 조절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대안(對岸)이 타인 소유지라도 그 방죽을 대안에 접촉시킬 수 있다. 대안 소유자도 수류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면 방죽을 사용할 수 있으나, 비용은 분담해야 한다.
7. 1. 방죽 설치 및 이용 시 주의사항
수류지(水流地)의 소유자는 방죽(堰: 물의 흐름을 막거나 조절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대안(對岸)이 타인의 소유지라도 그 방죽을 대안에 접촉시킬 수 있다.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이 방죽을 자신도 쓸 수 있다. 단, 그 비용은 분담해야 한다.8. 경계 관련 권리 의무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 소유자와 공동 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비용은 양쪽 소유자가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다만, 이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인접 토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담을 더 높게 설치할 수 있으며, 방화벽 등 추가 시설을 할 수도 있다. 경계표, 담, 도랑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지만,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1. 경계표, 담 설치권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공동 비용으로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나 담을 설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비용은 각각의 소유자가 평등하게 분담하지만,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이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인지(隣地)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防火壁) 기타 시설을 할 수 있다().8. 2.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경계선상에 설치된 경계표, 담, 도랑 등은 원칙적으로 상린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것을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하였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수지(樹枝) 및 목근(木根) 제거권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나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제거를 청구하거나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민법 제240조에 규정되어 있다.
9. 1. 수지 제거 청구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 자기 토지로 들어왔다고 하여서 이를 함부로 절단할 수는 없다.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소유자가 그 수목을 이식할 수도 있고, 절단한다고 하더라도 절단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민법은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하게 하였다. 수목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절단 판결을 얻어 소유자의 비용으로 절단하지 않고 청구자가 스스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지가 경계를 넘은 부분이 조금밖에 되지 않아 아무런 장애도 없을 때에도 이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것이다.9. 2. 목근 제거
이웃 토지의 나무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10. 토지 심굴(深掘) 금지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게 파서는 안 된다(민법 제241조 본문).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241조 단서).
10. 1. 심굴 금지 예외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게 파서는 안 된다(민법 제241조 본문). 그러나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한 경우에는 깊게 파는 것이 가능하다(민법 제241조 단서). 소유지를 파는 것에 관한 규정으로는 민법 제244조가 있는데, 제244조는 우물을 파거나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제241조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11. 경계선 부근 건축 제한
건물을 세울 때는 경계선에서 50c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건축을 할 경우, 이웃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 시작 후 1년이 지났거나 건축이 완료되었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11. 1. 건축 제한 예외
건물을 세울 때 경계선에서 50cm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을 시작하려 할 때, 이웃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 시작 후 1년이 지났거나 건축이 완료되었으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11. 2. 차면시설(遮面施設) 설치 의무
건물을 세울 때는 경계선에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 제한을 무시하고 건축을 하려 할 때는 이웃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났거나 이미 건축이 완성되었으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타인의 주택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창이나 마루가 있어 사생활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로 이웃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지하시설물 설치 제한
우물, 용수, 하수도 또는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도랑 또는 지하철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12. 1. 지하시설물 설치 시 주의사항
토사 붕괴나 오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우물을 파거나 용수(用水)·하수(下水) 또는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도랑 또는 지하철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는 특수한 공작물이 이웃 토지의 토사를 붕괴시키거나 하수·오액(汚液)을 새게 하여 이웃 토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계선 근방에서 이러한 공사를 할 때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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