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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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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상사질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질권을 의미합니다.
상사질권의 특징:


  • 유질계약 허용: 민법에서는 유질계약(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질권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금지하지만, 상사질권에서는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질계약이 허용됩니다. 이는 상거래의 특성상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입니다.
  • 적용 범위: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사질권과의 비교:

  • 유질계약: 민사질권은 유질계약이 금지되지만, 상사질권은 허용됩니다.
  • 적용 대상: 민사질권은 일반적인 채권 관계에 적용되는 반면, 상사질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상사유치권과의 비교:

  • 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차이점:
  •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재산권을 채무 변제 시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반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 질권은 약정담보물권(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성립)인 것이 원칙이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입니다.
  • 질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상사질권은 상거래에서 채권 담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채권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사질권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률(상법) 및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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