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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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상업등기란 상법에 따라 상인이나 회사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상업등기는 거래의 안전과 원활함을 도모하고, 영업의 신용을 유지 및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업등기의 종류상업등기는 등기 내용 및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입니다. (예: 상호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 변경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입니다. (예: 임원변경, 본점 이전, 상호 변경, 자본금 변경)
-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예: 상호 폐지의 등기, 지배인 사임의 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절차상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상업등기의 효력상업등기는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공시적 효력: 등기된 사항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제3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등기된 사항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창설적 효력: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권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 회사 설립 등기)
법인등기와의 차이점상업등기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에 관한 등기이고, 법인등기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에 관한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인등기'라는 용어는 상업등기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상업등기의 절차1. 신청서 접수: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조사: 등기관이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형식적 심사)
3. 보정명령: 신청서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명합니다.
4. 신청서 취하: 등기 완료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 각하: 보정으로도 유효할 수 없는 경우 각하됩니다.
관할 등기소상업등기의 관할 등기소는 등기 신청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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