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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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한 유형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정의 및 요건 (2024년 기준)
- 정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금융∙보험업 회사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입니다.
- 2024년 기준: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
지정 배경 및 목적
- 목적: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계열사 간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을 통한 지배력 확장 방지.
- 배경:
- 상호출자: 회사 간 주식을 서로 투자하여 상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으로, 자본 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가공 의결권을 형성하여 지배권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 채무보증: 계열 회사 간 빚보증을 통한 연쇄 도산 방지 및 금융 자원의 효율적 배분.
주요 규제 내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 상호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상호 주식 취득 또는 소유 금지 (공정거래법 제21조).
-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뿐만 아니라 신규 순환출자도 금지됩니다.
- 채무보증 금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공정거래법 제24조).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 (공정거래법 제25조).
- 공시 의무: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각종 공시 의무 부과.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
- 2024년 5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8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 소속 회사 수는 2,213개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과의 차이
-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 규제 수준이 낮습니다.
-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 적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 외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제도 및 지정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기업집단포털: 기업집단 지정 현황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키백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개요 및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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