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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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서리"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상의 서리:
- 직무대리: 특정 직책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그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는 행위 또는 그 대행자를 의미합니다. 1894년 고종 때부터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가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나 장관의 결원 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피대리관청: 광주광역시의회 용어 검색에 따르면, 피대리관청의 구성원이 궐위(면직, 사망 등)된 경우의 지정대리를 '서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서리:
- 하급 관리: 고려와 조선 시대 중앙 및 지방 관청에 소속된 하급 관리를 지칭합니다. 이서(吏胥), 이속(吏屬), 아전(衙前)이라고도 불렸으며, 주로 행정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 담당 직무: 기록과 회계가 기본적인 업무였으며, 중앙의 각 관아와 당상관 이상의 대신에게 소속되어 행정 실무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 신분: 양반 관료와는 엄격히 구분되는 신분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이나 특권 참여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기타:
- 지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속하는 법정리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 천주교: '서리'라는 용어가 천주교와 관련된 문서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 CCTV 설치: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지사항에서 CCTV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문에 '서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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