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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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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선고형이란 법원이 피고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의: 법원이 처단형(법정형에 법률상 또는 재판상 가중·감경을 하여 정해지는 형벌의 범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의 종류(징역, 벌금 등)와 양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입니다.
  • 종류:
  • 정기형: 형기가 확정된 형벌입니다. (예: 징역 1년)
  • 부정기형: 형기가 확정되지 않은 형벌입니다. 원칙적으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소년범에게는 예외적으로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선고형과 관련된 다른 개념
  • 법정형: 각 범죄에 대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입니다. (예: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처단형: 법정형에 법률상 또는 재판상 가중, 감경을 하여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입니다.
  • 양형: 법관이 법정형, 처단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추가 정보

  • 선고 유예: 가벼운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뉘우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고 판단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하며, 선고 유예 기간(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하며, 선고 유예 기간(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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