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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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들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선상투표의 정의 및 대상
- 선상투표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해외취업선, 원양어선, 외항여객선, 외항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위와 같은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입니다.
선상투표 절차1. 선상투표 신고: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24년 3월 19일\~2024년 3월 23일)
- 신고 방법:
- 서면 (우편, 방문 제출)
- 인터넷 (구·시·군청 홈페이지)
- 선박에 설치된 팩스
2. 선상투표 용지 수령: 선상투표 신고자는 선박의 팩스 또는 선상투표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용지를 수신합니다.
3. 선상투표: 선장이 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24년 4월 2일\~4월 5일 사이)
- 선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합니다.
- 선상투표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팩스를 이용해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전송합니다.
- 비밀 투표 보장을 위해 특수 팩시밀리(쉴드 팩스)를 사용합니다.
4. 투표지 원본 제출: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5. 개표: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접수된 투표지는 우편투표함에 보관했다가 선거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로 운반되어 거소투표지와 함께 개표합니다.
선상투표 시 무효 처리되는 경우
-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로 전송되거나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투표지
-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이외의 투표지)
- 선거인·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
- 표지 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투표지
참고:
-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합니다.
- 선상투표 관련 최신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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