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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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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성범죄자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성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문화와 법적 관할권에 따라 다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대다수는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범죄자는 단지 성적인 범주에 포함된 법률을 위반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성범죄자 DB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와 범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 신체 정보 (키와 몸무게)
  • 사진
  • 성범죄 경력
  • 주민등록번호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모든 성범죄자가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은 모든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기본적으로 따라붙는 보안 처분이지만, 신상 공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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