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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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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성범죄자 알림e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으로,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 예방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기능 및 정보:


  •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검색 기능: 지도 검색, 조건 검색(이름,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km 등), GPS 기반 검색 등을 통해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림 기능: (모바일 앱) 사용자의 위치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음성 및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 이용 방법:
  •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https://www.sexoffender.go.kr/](https://www.sexoffender.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집행되므로, 여성가족부가 임의로 공개 대상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 공개정보는 유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2020년 11월 25일부터 우편 열람 대상자에 한해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된 신상정보는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 - [IT 관련 정보]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성범죄자 알림e 로고
성범죄자 알림e
종류웹사이트
언어한국어
소유자법무부
주소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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