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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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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2003년 기존의 소방법을 확대, 재편성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복리 증진에 기여.
  • 용어 정의: 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대 등 주요 용어 정의.
  •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소방대: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조직된 조직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소방장비, 소방용수시설 등에 관한 내용.
  • 화재 예방과 경계: 화재 예방, 경계에 관한 내용.
  • 소방활동: 소방활동에 관한 규정.
  • 화재 조사: 화재 조사에 관한 내용.
  • 구조 및 구급: 구조, 구급에 관한 규정.
  •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에 관한 내용.


소방기본법은 소방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다른 소방 관련 법률들의 기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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