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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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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80년 1월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1986년 12월 31일에 법률 제392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소비자의 안전, 정보 접근, 의사 표현, 피해 구제 등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 소비자단체의 역할: 소비자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소비자 문제 해결에 참여합니다.
  • 분쟁 해결 절차: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중재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한 법률입니다.

  • 6대 판매 규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 청약철회권: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금융상품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 14일 이내, 보험 15일 또는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 7일 이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여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기본 정보
소비자보호법 로고
소비자보호법 로고
제정1962년 3월 16일
최종 개정2023년 3월 28일
소관 부처공정거래위원회
법률 종류법률
법률 상세 내용
목적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
주요 내용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 규정
관련 법률
관련 법률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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