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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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송승계는 소송 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겨 새로운 승계인이 종전 당사자를 대신하여 당사자가 되고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승계의 종류
- 당연승계: 당사자의 사망(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과 같이 포괄적인 승계 원인으로 인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승계입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법원의 지시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특정승계: 소송물 양도 등 특정 승계 원인에 의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발생하는 승계입니다.
- 참가승계: 승계인이 스스로 소송에 참가하는 형태입니다.
- 인수승계: 당사자가 승계인을 강제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형태입니다.
소송승계와 소송수계의 차이점
- 소송승계: 법적 지위를 이어받는 소송상 행위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소송중단, 소송수계, 당연승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소송수계: 소송승계의 과정 중 하나로, 기존 당사자와 승계인 간의 지위 이전 절차만을 의미합니다.
소송승계인의 범위
- 소송물 자체의 승계인: 소유권확인소송 중 소유권 양수인, 채권이행청구소송 중 면책적 채무인수인, 채권양수인 등이 해당됩니다.
- 계쟁물 승계인: 건물인도청구소송 중 계쟁물인 건물을 매수한 자, 건물철거청구소송 중 계쟁물인 건물 일부의 임차인 등이 해당됩니다.
소송승계의 효과소송승계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당사자는 이전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불리한 점까지 모두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를 '소송상태 승인의무'라고 합니다.
참고 자료
- 소송승계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6%8C%EC%86%A1%EC%8A%B9%EA%B3%84](https://namu.wiki/w/%EC%86%8C%EC%86%A1%EC%8A%B9%EA%B3%84)
- 소송승계(참가승계 와 인수승계)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tkd8474/222364725796](https://m.blog.naver.com/tkd8474/222364725796)
- 소송승계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6%A1%EC%8A%B9%EA%B3%84](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6%A1%EC%8A%B9%EA%B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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