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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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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청(訴請)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특별 행정 심판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며,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합니다.
  • 대상: 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면직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 청구 절차:
  •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 제기를 접수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청 접수 통지 후, 처분 기관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답변서를 소청인에게 송부합니다.
  • 필요에 따라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심사 기일을 지정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심사 기일에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하여 결정(취소, 변경, 무효 확인, 기각, 각하, 인용 등)을 내립니다.
  •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서를 작성 및 송부합니다.
  • 제출 서류: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 기타 입증 서류 등.

소청심사위원회:

  •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에 대한 소청 심사

참고:

  • 정무직, 별정직 등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소청심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행정 처분의 무효 확인 심사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심사 청구는 제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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