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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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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송달은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을 알리는 행위이다. 이는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 송달의 종류 및 방법

송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교부송달: 송달할 서류를 직접 수령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는 송달의 원칙적인 방법이며, 수령자가 직접 서류를 받는 것이 확인되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교부송달은 다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로 나뉜다.
  • 보충송달: 수령자 본인이 아닌 동거인이나 가족 등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수령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된다.
  • 유치송달: 수령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를 송달 장소에 두고 오는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 우편송달: 등기우편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교부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된다.
  • 송달함 송달: 법원 내에 설치된 송달함에 서류를 넣는 방식이다. 법원 사무관 등이 직접 송달한다.
  • 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 내용을 공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 전자송달: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이다.


###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송달은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절차이다.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는 송달 방법에 따라 다르다.

  • 교부송달: 수령자가 서류를 실제로 수령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우편송달: 등기우편 발송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수령자가 실제로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
  • 공시송달: 공시를 시작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단,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이후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전자송달: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 불능 시 대처 방법

송달이 불능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다.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 다양한 사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재송달: 수취인 부재나 폐문부재의 경우, 다시 한번 송달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 특별송달: 집행관을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하는 방법이다.
  • 주소보정: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의 경우,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이다.
  • 공시송달: 주소보정으로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 송달 관련 주요 법률 및 용어

  • 민사소송법: 송달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 발송송달: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는 것. 발송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 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송달하는 방법이다.


### 추가 정보

송달은 법률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따라 소송 진행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송달 관련 법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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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용 이라는 키워드는 정치인 이름도 포함하고 있어 법률 용어와 구분하여 기술한다.
송달용 (宋達鏞, 1934년 3월 11일 ~ 2024년 12월 3일)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민선 초대 파주군수와 파주시장을 역임했다.

송달용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송달용
원어명宋達鏞
로마자 표기Song Dal-yong
출생일1934년 3월 11일
사망일2024년 12월 3일
국적대한민국
직업정치인
경력민선 초대 파주군수·파주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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