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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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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수뢰후부정처사죄수뢰후부정처사죄(受賂後不正處事罪)는 대한민국 형법 제13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이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구성 요건


  •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
  • 행위: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또는 제130조(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야 한다. 즉,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 뇌물 수수 후 그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법·부당한 행위뿐만 아니라 작위·부작위도 포함한다. 직무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 인과관계: 뇌물 수수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뇌물을 받은 것이 부정한 행위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 관계: 뇌물수수 행위가 반드시 부정한 행위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부정한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관련 판례

  •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부정한 행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 뇌물수수 행위가 반드시 부정한 행위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참고

  •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뇌물죄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뇌물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면 뇌물수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물수수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받는 경우에는 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

같이 보기

  • 사후수뢰죄
  • 뇌물죄
  • 대한민국 형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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