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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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순경(巡警)은 경찰공무원 계급 중 최하위 계급으로, 비간부에 속하는 치안 실무자이다. 순경의 어원은 '순찰하는 경찰'에서 유래되었으며, 방범 활동을 하는 모든 경찰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계급 및 위치
- 계급: 경찰 계급 중 가장 낮은 계급
- 위치: 일선 지구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치안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가장 기초적인 계급
- 대응: 일반 공무원의 9급 서기보, 국군의 하사, 소방공무원의 소방사에 해당
- 계급장: 피지 않은 무궁화 봉오리 2개로 표시
역할 및 임무
- 치안 실무: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치안 유지 업무를 수행
- 순찰: 관할 구역을 순찰하며 범죄 예방 및 현장 대응
- 민원 처리: 각종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
- 교통 정리: 교통 법규 위반 단속 및 교통 흐름 관리
- 범죄 수사: 초동 수사 및 현장 감식 지원
특징
- 정원 미달: 현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모두 순경 정원이 심각하게 미달된 상태
- 인식: 일반인들이 경찰관을 지칭할 때 '순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승진: 근속 및 시험을 통해 경장, 경사 등으로 승진 가능
기타
- 일제강점기 순사의 의미가 이어져 경찰관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 순경은 하단부 태극문양 위에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 있는 무궁화 봉오리 2개로 계급을 표시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상징하며, 희망과 가능성을 표현한다.
- 공채 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필기시험 과목은 경찰학, 헌법, 형사법이다.
-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순경 임용 나이 제한이 연장된다.
순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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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기본 정보 | |
영어 | Patrol Officer |
설명 | 경찰공무원 계급 중 하나 |
계급 구분 | 경찰 계급 중 가장 낮은 계급 |
직무 | 지구대 파출소 교통외근 등 현장 근무 |
역할 | 치안 유지 민생 치안 범죄 예방 질서 유지 |
법적 근거 | |
법률 | 경찰공무원법 제2조 |
보수 및 수당 | |
직급보조비 | 12만 5천원 |
성과상여금 지급액 |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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