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 (율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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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키는 율령제에서 관청을 의미하며, 대직과 소직으로 구분된다. 대직은 중궁직, 수리직, 춘궁방 등이 있으며, 소직에는 대선직, 좌·우경직 등이 있다. 하내직과 조궁직도 존재하며, 하내직은 도경 정권 하에서, 조궁직은 궁전 조영 시에 설치되었다. 각 시키는 대부, 료, 대진, 소진, 대속, 소속 등의 관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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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 (율령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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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 (율령제) | |
종류 | 율령제 관직 |
일본어 | 職 (しき) |
로마자 표기 | shiki |
개요 | |
설명 | 율령제 하의 관사 |
성립 | 7세기 후반 |
폐지 | 헤이안 시대 이후 명칭만 남음 |
관위 상당 | |
설명 | 각 職에는 해당하는 관위가 주어짐 |
주요 職 | |
설명 | 中務省 (나카츠카사쇼): 內侍所 (나이시노츠카사) 式部省 (시키부쇼): 大学寮 (다이가쿠료), 陰陽寮 (온묘료) 治部省 (지부쇼): 雅楽寮 (가가쿠료), 玄蕃寮 (겐바로) 民部省 (민부쇼): 主計寮 (슈케료), 主税寮 (슈제이료) 兵部省 (효부쇼): 兵馬寮 (효마료) 大蔵省 (오쿠라쇼): 正蔵 (쇼조), 織部司 (오리베노츠카사) 宮内省 (쿠나이쇼): 大膳職 (다이젠시키), 木工寮 (모쿠료), 内蔵寮 (쿠라료) 春宮坊 (도구보): 主蔵署 (슈조쇼) 東宮 (도구): 春宮坊 (도구보) |
시키 (율령제) | |
종류 | 율령제 관사 |
설명 | 율령제 하의 관사 |
성립 | 7세기 후반 |
폐지 | 헤이안 시대 이후 명칭만 남음 |
2. 시키의 종류
4등관의 구성은 대부(종4위하)-료(종5위하)-대진(종6위상)-소진(종6위하)-대속(정8위하)-소속(종8위상)이다. 중궁직(中務省), 수리직(령외·독립), 춘궁방(독립)이 대직(大職)에 해당한다.
4등관의 구성은 대부(정5위상)-료(종5위하)-대진(종6위하)-소진(정7위상)-대속(정8위하)-소속(종8위상)이다. 대선직(宮内省), 좌·우경직(太政官)※, 섭진직이 소직(小職)에 해당한다. 경직과 섭진직은 특별 지역의 통치 기구였다. 후에 경직은 대직으로 승격되었다.
기타 하내직(河内職), 조궁직(造宮職)이 있다. 하내직은 도경(都京) 정권 하에서 하내국사 대신 설치되었고, 조궁직은 궁전 조영 시마다 설치되었다.
2. 1. 대직(大職)
다이부(大夫)는 종4위하, 료(亮)는 종5위하, 다이죠(大進)는 종6위상, 쇼죠(少進)는 종6위하, 다이사칸(大属)은 정8위하, 쇼사칸(少属)은 종8위상에 상당한다. 나카쓰카사 성(中務省)에 소속되어 있다.중궁직(中務省), 수리직(령외·독립), 춘궁방(독립)이 대직(大職)에 해당한다.
2. 2. 소직(小職)
다이부(大夫)는 정5위상, 료(亮)는 종5위하, 다이죠(大進)는 종6위하, 쇼죠(少進)는 정7위상, 다이사칸(大属)은 정8위하, 쇼사칸(少属)은 종8위상에 상당한다. 구나이 성(宮内省) 소속의 대선직(大膳職)과, 태정관(太政官) 소속의 좌·우경직(左·右京職)이 소직(小職)에 해당한다. 경직과 섭진직은 특별 지역의 통치 기구였다. 후에 경직은 대직으로 승격되었다. 그 외에 하내직(河内職), 조궁직(造宮職)이 있다. 하내직은 도경(都京) 정권 하에서 하내국사 대신 설치되었고, 조궁직은 궁전 조영 시마다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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