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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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로,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는 식품 안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기능:
-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 식품 안전 관련 주요 정책 심의
- 식품 안전 관련 법령 및 기준, 규격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심의
- 중대한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시 종합 대응 방안 마련 및 심의
- 기타 식품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구성:
- 위원장: 국무총리 (당연직)
- 당연직 위원 (9명):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 위원 (10명): 식품 안전 관련 학계, 기업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
산하 분과위원회:
- 기획제도전문위원회
- 긴급대응전문위원회
- 화학물질전문위원회
- 미생물전문위원회
- 신식품전문위원회
최근 활동 및 현황:
- 2018년 1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개최되어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2019년 3월, 제6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 2023년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범정부 차원의 গুরুত্বপূর্ণ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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