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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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신분범이란 특정 신분 또는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분'은 남녀 성별, 내외국인 구별, 친족 관계, 공무원 자격 등과 같은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분범의 종류신분범은 크게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진정신분범: 특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부진정신분범: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특정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존속살해죄는 일반 살인죄에 비해 형이 가중되며,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신분범과 관련된 법 조항 (대한민국 형법)
-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범(교사, 방조)에 관한 규정(제30조-제32조)이 적용됩니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신분범 관련 논의
- 형법 제33조 해석 문제: 위 조항의 본문과 단서의 관계 및 해석에 대해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구성적 신분범(진정신분범)과 가감적 신분범(부진정신분범)의 구별 및 공범 성립 요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입법론적 개선: 신분범 관련 규정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형법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0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신분 없는 자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예시
- 뇌물죄 (진정신분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횡령죄 (진정신분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업무상 횡령죄 (부진정신분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하는 경우, 일반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 존속살해죄 (부진정신분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신분범이 존재하며,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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