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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정사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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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정의 및 종류


  • 정의: 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종류:
  •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강취, 횡령, 사기, 공갈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는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는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분실, 도난, 강취, 횡령, 사기, 공갈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 또는 판매
  •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 또는 판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거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 (단,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기타 범죄 성립 여부

  • 사기죄: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므로 사기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절도죄 또는 강도죄: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절도죄 또는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행위는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예금 인출: 절취한 직불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므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외 카드 부정사용: 2024년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 규모는 1,198건에 16억 6,0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이 대부분입니다. 해외여행 시 카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 사용처를 속인 경우: 카드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사용 목적 등을 속여 카드를 사용한 경우 '기망'에 해당하여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비대면 결제: 비대면 결제에서의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및 판례를 통해 처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고, 평소 카드 정보 관리에 유의하여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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