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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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야생생물은 일반적으로 인간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고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야생생물의 정의:
- 일반적인 정의: 인간에 의해 사육되거나 재배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서식하고 살아가는 동식물, 균류, 미생물 등을 포함합니다.
- 법률상의 정의: 대한민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의 범위:
-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 등을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척추동물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 국가, 관리 주체, 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의 중요성:
- 생태계 균형 유지: 야생생물은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먹이 사슬, 물질 순환 등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생물 다양성 증진: 다양한 종류의 야생생물은 생물 다양성을 높여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 인간과의 공존: 야생생물은 인간에게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간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환경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인해 개체수가 줄어들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의미합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과 Ⅱ급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현재 68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현재 214종)
- 국제적으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률 정보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
- 서울의 생태정보: 서울시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정보
추가 정보:최근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생태계 복원 노력과 야생동물 보호 인식 증진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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