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기 (18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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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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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기(梁洪基, 1894년 ~ 1974년)는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호는 현오(玄悟)입니다.
생애 및 활동:
- 1894년 제주도에서 출생했습니다.
- 1916년 경성전수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신)를 졸업했습니다.
- 1921년 판검사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 1924년 제주도로 귀향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며 제주불교협회 등 불교 신자로서 활동했습니다.
- 해방 이후 초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 1947년 제주도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후, 1961년에는 변호사회가 창립되기도 했습니다.
- 1974년 사망했습니다.
추가 정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양홍기는 해방 이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입니다.
-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에 따르면, 양홍기는 1945년 제주도 불교청년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해방 이후 제주 불교계의 일제 잔재 청산에 힘썼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토벌대에 의해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사에 따르면, 양홍기 변호사가 1947년 제주에서 처음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후 70년 만에 제주지역 변호사가 1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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