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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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어업령은 일제가 한국의 어업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법령입니다. 1911년 제정된 어업령(漁業令, 메이지 44년 제령 제6호)은 일본인을 중심으로 어장을 재편성하고, 일본 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의 정의 및 종류: 어업을 공공 수면에서 영리 목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어업권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권리로 규정했습니다.
- 어업 허가 제도: 어업을 면허 어업, 허가 어업, 계출 어업의 3종으로 분류하고, 어업권 제도를 확립하여 어업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 어업권: 어업권은 상속, 양도, 공유, 저당 등이 가능하지만, 상속을 제외하고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 조선 총독의 권한: 조선 총독은 어업 면허 허가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었고, 필요한 경우 어업 면허를 제한, 정지,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어업령은 조선 총독의 광범위한 권한을 규정하여 조선 어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일본 어민들이 한국 어장을 독점하는 데 기여했고, 한국 어민들의 어업권 회복 및 수호 투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29년에는 조선어업령이 제정되면서 1911년의 어업령은 폐지되었습니다. 조선어업령은 일본 어민들의 수산업 독점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 어업령과 부속 법규들을 개정한 것입니다.
어업령과 조선어업령은 일제의 식민지 수산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수산 자원을 수탈하고 어업 경제를 침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산업 독점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 어업령과 부속 법규들을 개정한 것입니다.
어업령과 조선어업령은 일제의 식민지 수산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수산 자원을 수탈하고 어업 경제를 침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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