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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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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역세권은 일반적으로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말합니다.
정의:


  • 법률적 정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역세권은 철도역 및 주변 지역을 포함합니다.
  • 일반적 정의: 보통 철도역(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외의 지역을 의미하며, 도보로 5-10분 거리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범위:

  • 일반적인 범위: 역을 중심으로 도보 10분 이내,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 초역세권: 역에서 더 가까운 곳을 의미하며, 200m 이내, 도보 5분 이내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더블 역세권: 2개의 지하철역 영향권에 동시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최근에는 하나의 역에 여러 노선이 겹치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 간접 역세권: 역과의 거리가 500m~1km 내외에 있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기타:

  • 역세권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며, 사회적 통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역까지의 경로,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 역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역세권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 역이 가까워도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역세권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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