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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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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대법관 (영국) - 영국 대법관은 11세기부터 시작된 영국 최고위 관직 중 하나로, 초기에는 국왕 서기장으로서 행정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으나, 점차 권한 축소를 거쳐 현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률 사무를 관장한다.
  • 영국 대법원장 - 영국 대법원장은 영국의 사법부 수장으로서 대법원을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직위이며, 2009년 헌법 개혁법에 따라 신설되어 사법부 독립 보장과 법치주의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상임항소법관 - 상임항소법관은 1876년 영국에서 귀족원의 항소심을 담당하기 위해 도입된 법관 직위였으나, 2005년 영국 헌법 개혁법에 따라 상소 관할권법이 폐지되고 영국 대법원이 설립되면서 폐지되었다.
  • 영국 대법원 판사 - 영국 대법원 판사는 2005년 헌법 개혁법에 따라 임명되는 영국 최고 법원의 판사로서, 고위 사법관 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상위 법원 변론권 보유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선발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국왕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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