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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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영정법(永定法)은 조선 인조 때 시행된 전세(田稅) 징수법으로, 정식 명칭은 영정과율법(永定課率法)입니다. 1635년(인조 13년)에 제정되었으며, 토지 1결당 쌀 4~6두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영정법의 내용:
- 전세의 정액화: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곡 4두(하하전 기준)를 징수합니다. (지역 및 토지 비옥도에 따라 차등)
- 토지 비옥도에 따른 9등급: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세액을 정했습니다. (상상전 20두, 하하전 4두)
- 세종 대 공법의 문제점 보완: 세종 때 제정된 공법(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은 복잡하고 세율이 높아 시행이 어려웠습니다. 영정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세를 고정하고, 징수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영정법의 배경:
- 임진왜란 이후 토지 황폐화: 임진왜란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고, 토지 제도가 문란해져 세수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 전세 제도의 문란: 경작지 감소, 은결(토지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토지) 증가 등으로 전세 제도가 문란해졌습니다.
- 농민 부담 증가: 방납의 폐단, 각종 수수료 부과 등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영정법의 영향 및 한계:
- 국가 재정 확보: 전세를 정액화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조세 형평성 문제: 농민 부담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듯했으나, 각종 부가세(수수료, 운송비 등) 징수로 인해 오히려 부담이 증가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작농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 대동법 시행의 기반: 영정법으로 지세가 고정되면서, 공납과 요역을 통합한 대동법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 정보:
- 영정법은 조선 후기 3대 개혁법(대동법, 균역법, 영정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 '영정법'이라는 용어는 당대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이조시대의 재정>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 1760년(영조 36년)에는 영정법에 기초하여 비총법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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