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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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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예고등기(豫告登記)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는 등기입니다. 이는 소송이 계류 중임을 알리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음을 공시하여 잠재적인 매수인이나 임차인 등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고등기의 주요 내용:


  • 목적: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경고.
  • 주체: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
  • 효과:
  • 사실상의 경고 효과: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음을 알림.
  • 물권변동과의 관계 없음: 예고등기 자체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음.
  • 처분금지 효력 없음: 예고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 매매는 가능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예고등기 제도 폐지 (2011년):예고등기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매 브로커 등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201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등기부등본에 예고등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 열람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등기와의 차이점:예고등기와 혼동될 수 있는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순위를 확보하는 등기입니다. 예고등기가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경고적 성격이라면, 가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고등기가 있는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예고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해당 소송의 내용을 파악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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