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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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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예산회계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하여 제정한 법률입니다 (예산회계법 제1조 제1항). 1989년 3월 31일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총칙,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계약, 시효, 국고금과 유가증권, 출납공무원, 기록과 보고, 보칙 등 총 1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예산회계법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회계: 국가의 수입, 지출, 계약 등 회계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목적 외 예산 사용 금지: 예산은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예산의 이용 및 전용)를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과의 관계:2007년 1월 1일부터 예산회계법은 국가재정법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은 기존의 예산회계법을 대체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4대 재정개혁 제도화: 참여정부가 도입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재정사업 성과관리,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등 4대 재정혁신을 제도적으로 완성했습니다.
  • 성과 중심 재정 운용: 각 부처의 재정 운용 자율권을 확대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국민 참여 확대: 일반 국민도 불법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기타 관련 법률:

  • 기업예산회계법: 정부기업의 예산과 회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은 기업예산회계법상의 정부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예산회계법은 국가재정법으로 대체되었지만, 여전히 국가 재정 운용의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법률입니다.

예산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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