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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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올림픽 휴전(프랑스어: Trêve olympique, 영어: Olympic Truce)은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기원 및 역사
-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올림픽 경기 기간 동안 선수들과 관중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에케케이리아(ἐκεχειρία)'라고 불리는 휴전 기간이 있었습니다.
- 1992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러한 고대 전통을 되살려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스포츠를 통한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올림픽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 올림픽부터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올림픽 휴전이 시행되었습니다.
내용 및 기간
- 올림픽 휴전은 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패럴림픽 폐막 7일 후까지입니다.
- 유엔은 올림픽 기간이 다가올 때 즈음 모든 국가에 개전이나 재전을 하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인 전쟁도 멈추도록 촉구합니다.
목표
- 올림픽 휴전은 스포츠와 올림픽 정신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선수들과 올림픽 관계자들의 안전한 이동과 참가를 보장합니다.
위반 사례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에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했습니다.
-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폐막 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습니다.
-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폐막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처벌
- 올림픽 휴전 기간 동안 전쟁을 일으키면 경고부터 국가대표 자격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해당 국가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020 도쿄 올림픽 휴전
-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휴전을 지지하며, "평화 오리즈루 프로젝트"를 통해 평화를 기원하는 종이학(오리즈루)을 접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계
- 올림픽 휴전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실질적인 제재 방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림픽 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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