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모식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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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완모식표본은 분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종을 처음으로 정의할 때 지정되는 표본을 의미한다. 완모식표본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상위표본, 보존된 유형, 렉토타입 또는 신모식표본으로 대체될 수 있다. 신모식표본은 원래 완모식표본이 없거나 손실되었을 때, 또는 완모식표본이 종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특징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새롭게 지정된다. 신모식표본 지정 시에는 연구 접근성과 보존 시설을 갖춘 기관의 소유여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완모식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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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모식표본 대체 표본

ICN과 ICZN은 완모식표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대체 표본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상위표본은 원래 표본이 불충분할 때 추가적으로 지정되며, 보존된 유형은 잘못 적용된 이름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완모식표본이 없을 때는 렉토타입이나 신모식표본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ICZN에서는 위원회가 완모식표본을 신모식표본으로 대체할 권한을 가진다.

2.1. 상위표본 (Epitype)

ICN(국제식물명명규약) 9.8조에 따르면, 원래의 표본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이를 보완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표본(epitype)을 지정할 수 있다.

2.2. 보존된 유형 (Conserved Type)

보존된 유형(conserved type)은 ICN 14.3조에 따라, 잘못 적용된 이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며, 원래의 완모식표본을 대체한다.

2.3. 렉토타입 (Lectotype)

완모식표본이 없는 경우, 렉토타입 또는 신모식표본을 선택할 수 있다. 렉토타입은 여러 표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하는 유형이다.

2.4. 신모식표본 (Neotype)

ICN(국제식물명명규약)과 ICZN(국제동물명명규약) 모두에서, 신모식표본은 원래 완모식표본이 없거나 손실된 경우, 또는 완모식표본이 종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진단적 특징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새롭게 지정되는 유형이다.

국제 동물 명명 위원회는 완모식표본이 해당 종을 근연종과 구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진단적 특징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완모식표본을 신모식표본으로 대체할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 악어와 같은 고룡류 파충류인 Parasuchus hislopi 리데커, 1885는 전상악골 주둥이(코의 일부)를 기반으로 설명되었지만, 이것으로는 더 이상 Parasuchus를 근연종과 구별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Parasuchus hislopi라는 이름을 의문명으로 만들었다. 인도계 미국인 고생물학자 상카르 차터지는 새로운 모식표본, 즉 완전한 골격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 사례를 검토하고 원래 모식표본을 제안된 신모식표본으로 대체하는 데 동의했다.

원래 표본이 손실되었을 때 새로운 모식표본을 지정하는 절차는 모식표본으로 지정된 표본이 야생에 남아 있도록 허용된 살아있는 개체였던 최근의 주목할 만한 종 기재에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종의 카푸친 원숭이(속 Cebus), 벌 종 Marleyimyia xylocopae, 아루나찰 마카크 Macaca munzala와 같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모식표본이 없으며, 종의 정체성에 대한 모호함이 감지될 경우, 후속 저자는 신모식표본 지정을 허용하는 ICZN 규약의 다양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ICZN의 75.3.7조는 신모식표본의 지정에 "신모식표본이 연구를 위해 접근 가능하며, 명명 유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춘 연구 컬렉션을 유지하고, 이름으로 인용된 인정된 과학 또는 교육 기관의 재산이 되었거나,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진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완모식표본에는 그러한 요구 사항이 없다.

3. 신모식표본 지정 절차 및 요건 (ICZN)

ICZN 75.3.7조에 따르면, 신모식표본은 연구를 위해 접근 가능해야 하며, 명명 유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춘 연구 컬렉션을 유지하고, 이름으로 인용된 인정된 과학 또는 교육 기관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