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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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우범소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정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소년법 제4조).
- 우범 사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의 비교| 구분 | 연령 | 행위 | 처리 |
| -------- | ------------------------------ | ------------------------------------ | ---------------------------------------------------------------------------------------------------- |
|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 우려 (위 3가지 사유 해당) | 보호처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원 송치 등) |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범죄) | 보호처분 (형사처벌 X) |
|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범죄)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
우범소년 제도의 특징 및 비판
- 특징:
- 실제 범죄 행위가 없어도 '우려'만으로 소년보호처분 가능.
-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 가능.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음.
-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수사 자료는 남음.
- 비판:
- 명확성 원칙 위반: '범죄를 저지를 우려'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법 집행 당국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 차별적 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인과 달리 아동의 인신 구속 가능.
- 기본권 침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의 자유를 제한.
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환경 개선과 교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분과는 달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단기 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보호시설 위탁
8.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참고 자료
- [오로지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우범소년' 제도 \[세상에 이런 법이] - 시사IN](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07) (2024년 10월 27일)
- [\[프로파일러 이수정] '우범소년' -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19603.html) (2021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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