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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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운송업은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운송인은 계약에 따라 화물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운송인의 의무에는 운송물처분의무, 화물상환증교부의무,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으며, 운송물의 인도는 수하인의 점유 하에 운송물을 옮겨주는 것을 말한다. 여객운송은 육상 또는 해상에서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며, 운송인은 여객 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제 운송 분야에서는 페덱스와 UPS가 주요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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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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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개요 | |
산업 분야 | 산업 부문 |
탄소 배출량 | 2020년 기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 차지 EU Science Hub |
세부 산업 | |
주요 산업 | 물류 항공 운송 해상 운송 도로 운송 철도 운송 택배 서비스 창고업 |
2. 운송인의 의무
운송인은 계약에 따라 화물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닌다. 이 외에도 선관주의의무[9], 화물상환증교부의무[11], 손해배상책임[12] 등이 있다.
포브스 글로벌 2000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최대의 운송 및 물류 회사는 페덱스(FedEx)이며, UPS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5][6][7]
2. 1. 운송물처분의무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운송 도중에 또는 수하인이 권리 행사를 하기 전에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10]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의 이같은 권리를 운송물의 처분권 또는 지시권이라고 하며,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 운송인의 의무를 운송물처분의무라고 한다.원래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3] 위 송하인 등의 처분권 행사는 운송 완료 전에 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운송계약의 해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권은 상법이 운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칙으로 인정한 권리로서 이를 행사하더라도 운송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송하인 등의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2. 2. 운송물인도의무
운송물의 인도는 민법에서의 인도와 동일한 개념이다. 즉, 운송물을 수하인의 점유, 다시 말해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겨주는 것을 말한다[14]. 민법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도 인도의 한 종류로 보지만[15], 운송계약에서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인도를 항상 적법한 인도라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왜냐하면 운송인이 자신이 편한 장소에 운송물을 맡겨두고 수하인에게 인도청구권을 넘겨준다면, 수하인이 다시 운송물을 찾아와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3. 운송인의 권리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운송인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운송업' 문서의 '운송인의 권리' 섹션에는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답변과 동일하게 빈 내용을 출력합니다.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운송 중 물건의 멸실, 훼손, 연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운송인에게 있다.
포브스 글로벌 2000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최대의 운송 및 물류 회사는 페덱스(FedEx)이며, UPS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5][6][7]
4. 1. 고가물 특칙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16] 특히, 고가물을 영업주에게 '''임치'''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단지 고가물임을 명시하고 고객이 계속 점유한다면 영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5. 여객운송
여객운송은 운송업의 하나로 육상, 호천, 항만에서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1.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운송인 또는 사용인이 운송과 관련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17]6. 국제 운송 주요 기업
페덱스(FedEx)는 포브스 글로벌 2000에서 2021년 세계 최대 운송 및 물류 회사로 선정되었으며, UPS가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5][6][7]
참조
[1]
웹사이트
Transport sector economic analysis
https://joint-resear[...]
2022-06-27
[2]
웹사이트
Industry & Transport
https://www.irena.or[...]
2022-02-21
[3]
웹사이트
Sustainability in the transport and logistics industry
https://www.pwc.de/e[...]
2020-05-12
[4]
웹사이트
Topic: Logistics industry worldwide
https://www.statista[...]
2021-12-06
[5]
웹사이트
Forbes Global 2000: The World’s Largest Transportation Companies
https://www.forbes.c[...]
2021-05-13
[6]
웹사이트
Largest transportation companies by market cap
https://companiesmar[...]
2000-10-09
[7]
웹사이트
World Top Transportation Companies by Market Value 2022
https://www.value.to[...]
2020-08-22
[8]
법률
상법 제125조
[9]
법률
민법 제681조
[10]
법률
상법 제139조
[11]
법률
상법 제128조 제1항
[12]
법률
상법 제135조
[13]
법률
민법 673조
[14]
판례
eoqjqdnjs 1996.3.12. 선고 94다55057판결
1996-03-12
[15]
법률
민법 190조
[16]
법률
상법 153조
[17]
법률
상법 제148조
[18]
뉴스
<대구지하철 참사>市,지하철公상대 소송 가능
https://news.naver.c[...]
2003-02-19
[19]
법률
상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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