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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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은 2013년 10월 계모 박상복이 2,000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딸 이서현 양(당시 9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박 씨는 이 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0차례 이상 폭행하고, 멍을 빼기 위해 뜨거운 물에 담갔으며, 이후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허위 신고했다. 부검 결과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골절되었고, 호흡 곤란과 피하 출혈로 사망했다. 박 씨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고, 친부 이 씨는 징역 4년, 친모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8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및 시행되어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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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 - [인물]에 관한 문서 | |
---|---|
사건 개요 | |
이름 |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 사건 |
발생 위치 |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발생일 | 2024년 1월 6일 |
유형 | 아동 학대, 살인 |
피의자 정보 | |
이름 | 박상복 |
출생일 | 1973년 |
범행 동기 |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 |
죄명 |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
형량 | 징역 18년 |
현황 | 수감중 |
수감처 | 청주여자교도소 |
공범 정보 | |
이름 | 이학성 |
출생일 | 1967년 |
범행 동기 | 아동학대 방임 |
죄명 | 아동복지법 위반 |
형량 | 징역 4년 |
현황 | 출소 |
2. 사건 개요
이서현 양은 2009년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계모 박상복과 함께 살게 되었다. 2013년 10월 24일, 계모는 이 양이 2,000원을 가져갔는데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어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가슴 등을 10차례 이상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사망하게 했다.[1]
계모는 범행 직후 "딸이 목욕탕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1] 부검 결과, 이 양은 옆구리 부위 폭행으로 양쪽 갈비뼈 16개가 골절되었고, 폭행 후 멍을 빼기 위해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양은 호흡 곤란과 피하 출혈로 의식을 잃고 욕조에서 사망했다.[2]
2013년 11월 4일 계모에게 학대치사죄가 적용되었고,[3] 11월 21일 울산지방검찰청은 살인죄를 적용했다.[4] 12월 12일에는 이 양의 친부도 불구속 입건되었고, 2014년 5월 30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2. 1. 사건 발생 배경
이서현(당시 호연초등학교 2학년) 양은 2009년 부모의 이혼으로 생모와 헤어지고 아버지와 계모 박상복과 함께 살았다. 교사는 "서현이가 상처가 있고 편식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부에게 지능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으나 친부 이학성은 이를 거부하고 화를 냈다.[1]2. 2. 사건 발생 경위
2009년, 이서현 양(당시 호연초등학교 2학년)은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 계모 박상복과 함께 살게 되었다.[1]계모 박 씨는 2013년 10월 24일 오전 8시 30분, 울주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서현 양이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어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가슴 등을 10차례 이상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사건 당일은 이 양이 소풍을 가기로 예정된 날이었다.[1]
박 씨는 범행 직후 "딸이 목욕탕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1] 부검 결과, 이 양의 옆구리 부위 폭행으로 양쪽 갈비뼈 16개가 골절되었고, 폭행 후 몸에 든 멍을 빼기 위해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점을 이용했다.[2] 이 양은 결국 겁에 질린 채 호흡 곤란과 피하 출혈로 의식을 잃고 욕조 속에서 사망했다.[2]
이후 2013년 11월 4일 박 씨에게 학대치사죄가 적용되었고,[3] 11월 21일 울산지방검찰청은 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4] 2013년 12월 12일에는 이 양의 친부 이 씨도 불구속 입건되었고, 2014년 5월 30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2. 3. 피해 내용
부검 결과 이서현 양은 옆구리 부위 폭행으로 양쪽 갈비뼈 16개가 골절되었다. 계모는 폭행 후 이 양의 몸에 든 멍을 빼기 위해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넣었는데, 이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이 양은 결국 겁에 질린 채 호흡 곤란과 피하 출혈로 의식을 잃고 욕조 속에서 사망했다.[2]3. 재판 과정
2013년 12월 1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 후, 계모 박상복과 친부 이학성에 대한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검찰은 계모 박상복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다. 검찰과 계모 모두 항소하여 2심에서는 징역 18년형이 선고되었고, 계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친부 이학성 또한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3. 1. 계모 박상복에 대한 재판
2013년 12월 1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 박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5] 2014년 1월 7일 부검의와 친부가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박 씨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 이 양의 병원 기록, 119 및 112 신고 내용, 피해자 학원과 학교 선생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 증언 기록, 구치소 면회 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6] 2월 11일 계모 박 씨에게 전자발찌가 청구되었으며,[7] 같은 날 3차 공판에서는 3명의 검사가 살인죄를 입증하였다.[8] 3월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계모 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9]2014년 4월 11일, 1심 재판부는 계모 박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10] 검찰은 해외 형량에 비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계모 박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다.[11]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1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되었고, 10월 16일 항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12] 10월 20일, 계모 박 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8년형이 확정되었다.[13]
3. 2. 친부 이학성에 대한 재판
피해자 이 양의 친부 이학성은 울산지방법원에서 검찰에 의해 징역 5년을 구형받았고, 2014년 11월 27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14] 친부 이 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다.[14] 2015년 11월, 이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3부는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하였다.[15]3. 3. 민사 소송
피해자 이 양의 친모는 계모와 친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15]4. 논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피해자 친모의 생활기록부 열람 제한, 계모 신상 공개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2014년 1월 24일 증거 불충분으로 처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16][17] 또한, 피해자 이서현 양의 학교가 친모에게 생활기록부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고,[18] 계모 박씨의 신상 공개도 논란이 되었다.[19]
4. 1. 신고 의무 불이행 문제
11월 7일 정부는 초등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16] 2014년 1월 24일 신고 의무자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동학대를 알고도 무시했다'는 증거 없이 '알았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정황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17]4. 2. 친모의 생활기록부 열람 제한 문제
피해자 이서현 양의 학교가 친모에게 생활기록부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논란이 되었다.[18]4. 3. 신상 공개 논란
계모 박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19]5. 사건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친권 제한, 가중 처벌, 신고 의무자 강화, 접근 금지 등이 시행되고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20]
5.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3년 12월 30일 아동학대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20]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친권 제한, 가중 처벌, 신고 의무자 강화, 접근 금지 등이 시행되고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5. 2. 아동학대 처벌 강화
2013년 12월 30일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했을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20]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친권 제한 및 가중 처벌, 신고 의무자 강화, 접근 금지 등이 시행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참조
[1]
뉴스
계모가 8살 딸 때려 숨지게 해…울산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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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8세 의붓딸 구타 사망 계모 ,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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