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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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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계, 즉 속임수나 계략을 사용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립 요건:1. 위계 사용: 행위자가 공무원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드는 등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2023-04-26)

2. 공무원의 직무집행 방해: 위계로 인해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허위 신고 등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구체적인 처분 등이 있어야 합니다. (2023-04-26)

3. 고의성: 행위자는 위계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계의 의미


  •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처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시:

  • 허위 신고로 경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2024-05-24)
  • 허위 진료 기록을 제출하여 병역 의무를 면탈하려는 경우 (2024-05-24)
  • 허위 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무원의 검문을 피하려는 경우 (2024-05-24)
  •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타인의 혈액을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판례:

  • 피의자가 아닌 자가 진범을 가장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2024-05-24)
  •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024-05-24)
  • 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참고: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기만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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