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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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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세척제:


  • 과일·채소용 세척제: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 기구·용기(자동식기세척기 포함)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식품의 제조·가공장치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2.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3.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4. 기타 위생용품:

  •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 구강관리용품 (2025년 6월 14일 시행):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 문신용 염료 (2025년 6월 14일 시행):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참고:

  • 위생용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용 화장지는 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하고, 미용 화장지는 일상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 위생용품 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제조, 가공, 소분, 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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