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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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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위험물의 정의: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 위험물 분류: 위험물은 그 특성에 따라 제1류(산화성 고체)부터 제6류(산화성 액체)까지 분류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합니다.
  •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 취급소: 일반적인 주유소를 말합니다. (나무위키)
  • 위험물 안전관리자: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시설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 위험물 운반: 위험물 운반 시 용기, 적재 방법, 운반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시에는 벌금,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목적 (세부):

  • 위험물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사고 예방
  • 공공의 안전 확보
  •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환경 보호

국제 규정 (IMDG Code, GHS):

  • 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국제해상위험물규칙으로, 포장된 위험물을 해상으로 운송할 때 적용되는 강제화된 국제 운송 규칙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위험물의 분류 및 경고 표시 등에 대한 국제 규정입니다. 대한민국도 선박 운송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GHS 기준을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

참고 자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이 외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시설의 정기 점검, 안전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정 정보
제정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78호
소관 부처소방청
법률 정보
약칭위험물법
종류법률
제정법법률 제2978호
현행법법률 제19474호 (2023. 5. 19.)
제정일1976년 12월 31일
소관소방청
링크 정보
대한민국 현행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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