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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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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립 요건:


  •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거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나 약물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여야 합니다.
  • 인명 피해 발생: 위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해야 합니다.

처벌:

  • 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일반 교통사고와의 차이점:일반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

  •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 일본에서는 위험운전의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위험운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뺑소니)에는 도주치사상죄로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동향:최근 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 사실상 살인에 준하는 범죄로 간주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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