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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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은혜초등학교는 1966년 3월 10일 개교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위치했던 사립 초등학교이다. 학생 수 감소와 운영난을 이유로 학교 측이 폐교를 추진하였고, 학부모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6일 모든 학생이 전학감에 따라 사실상 폐교되었다. 이후 학교 폐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폐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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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초등학교 - [지명]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은혜초등학교 |
한자 표기 | 恩惠初等學校 |
영문 표기 | Eunhye Elementary School |
교훈 | 착하고 부지런하며 튼튼한 사람이 되자 |
개교 | 1966년 3월 10일 |
폐교 | 2018년 3월 6일 (사실상)2022년 3월 (법률상) |
설립 형태 | 사립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8가길 20 |
학생 수 | 0명 (2018년 5월 1일) |
교직원 수 | 0명 (2018년 5월 1일) |
상징 | 교목: 은행나무 / 교화: 개나리 |
학교 법인 | 은혜학원 |
관할 관청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2. 학교 연혁
2. 1. 설립 초기
1966년 3월 10일 개교하였다. 같은 해 8월 6일에는 은평구 불광동 331-27번지로 학교 위치 변경 인가를 받았으며, 9월 21일 해당 위치로 교사를 이전하였다.2. 2. 폐교 과정
2018년 3월 6일 모든 학생이 타 학교로 전학하면서 사실상 폐교 상태가 되었다. 이후 학교폐쇄명령 취소소송이 진행되었으나 2022년 3월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3. 논란
은혜초등학교를 운영하던 은혜학원 측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운영난을 이유로 2017년 12월 일방적으로 폐교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부모들은 이에 반발했으나, 2018년 3월에는 모든 학생이 전학가면서 학교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되었다.[1] 이는 서울 소재 사립초등학교 중 첫 폐교 사례였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법원은 학교 측에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2][3][4][5][6][7][8][9][10] 결국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폐쇄명령과 소송 끝에 2022년 3월 최종 폐교되었다.
3. 1. 학교 측의 일방적 폐교 추진
은혜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은혜학원 측은 학생 수가 줄어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7년 12월 일방적으로 폐교하겠다고 밝히고 폐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부모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1월 이후에도 은혜학원 측은 2월 말에 교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폐교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부모들이 폐교에 반대하자 교육청 역시 폐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그러나 학교 측이 높은 등록금을 요구하는 등에 반발하여 2018년 3월 6일, 모든 학생이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서 은혜초등학교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되었다.[1] 이로써 은혜초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중 처음으로 문을 닫은 학교가 되었다. 교육청이 폐교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4년 더 학교가 유지되었지만, 실제 운영은 2018년 3월 6일에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학교에 함께 있던 부속유치원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2020년 4월 이후 유치원생과 교직원들이 모두 떠나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이다. (2022년 5월 기준, 법적으로 휴원 신고나 폐원이 된 것은 아니다.)
2021년 1월 23일, 법원은 은혜학원이 갑작스러운 폐교로 피해를 본 은혜초등학교 학생에게는 1인당 300만원, 학부모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3][4][5][6][7][8][9][10]
이후 교육청은 은혜초등학교에 대해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고, 은혜학원 측이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3월 최종 패소하면서 법적으로도 완전히 폐교되었다.
3. 2.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
은혜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은혜학원 측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운영난을 이유로 들어 2017년 12월 일방적으로 폐교를 선언하고 폐교 신청을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부모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즉시 반려했다. 그러나 2018년 1월 이후에도 은혜학원은 2월 말일자로 교직원 해고를 통보하는 등 폐교 계획을 계속해서 밝혔다. 학부모들이 폐교에 반대하고 교육청 역시 폐교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학교 측의 높은 등록금 책정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해 2018년 3월 6일 모든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서 사실상 폐교 상태가 되었다.[1] 이로써 은혜초등학교는 서울 소재 사립초등학교 중 처음으로 문을 닫는 사례가 되었다. 교육청은 폐교 신청을 수리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4년간 학교가 유지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2018년 3월 6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부속유치원은 한동안 정상 운영되다가 교육청의 승인 하에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되었으나, 2020년 4월 이후 유치원생과 교직원들이 모두 떠나 사실상 휴원 상태에 들어갔다. 다만 2022년 5월 기준으로 법적인 휴원 신고나 폐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러한 일방적인 폐교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국 법원은 2021년 1월 23일 은혜학원이 은혜초등학교 학생에게는 300만원, 학부모에게는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학생과 학부모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2][3][4][5][6][7][8][9][10]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은혜초등학교에 학교폐쇄명령을 내렸으며, 2022년 3월 학교 측이 제기한 학교폐쇄명령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법적으로도 완전히 폐교되었다.
3. 3. 법적 분쟁
은혜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운영난을 이유로 2017년 12월 일방적으로 폐교를 신청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부모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학교 측은 2018년 2월 말 교직원 해고를 통보하는 등 폐교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 했고, 이에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학교 측의 높은 등록금 책정 등에 대한 반발로 2018년 3월 6일 모든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서 학교는 사실상 폐교 상태에 이르렀다.[1] 이는 서울 소재 사립초등학교 중 첫 폐교 사례였다.폐교 과정에서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2021년 1월 23일 법원은 학교법인 은혜학원이 은혜초등학교 학생에게 1인당 300만원, 학부모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폐교 추진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인정한 결과이다.[2][3][4][5][6][7][8][9][10]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결국 은혜초등학교에 대해 학교폐쇄명령을 내렸으며, 학교법인 측이 이 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학교폐쇄명령 취소소송은 2022년 3월 원고 패소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 판결로 은혜초등학교는 법적으로 완전히 폐교되었다.
4. 학교 동문
자세한 내용은 분류:은혜초등학교 동문 문서를 참고하라.
참조
[1]
웹인용
은혜초 결국 폐교...학생 40여명 전원 전학 합의
https://news.naver.c[...]
2021-02-26
[2]
웹인용
법원 "강제 폐교 은혜초, 학생·학부모에 300만원, 50만원 지급하라"
https://www.news1.kr[...]
뉴스1
2021-08-20
[3]
웹인용
"방학하루전 폐교로 충격"…은혜초 학부모들 일부 승소
https://www.newsis.c[...]
뉴시스
2021-08-20
[4]
웹인용
'방학 하루 전 무단폐교' 은혜초…″학생 1인당 300만 원 배상″
http://www.mbn.co.kr[...]
MBN
2021-08-20
[5]
웹인용
법 "'무단폐교' 은혜초 법인, 학생 1인당 300만원 배상"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1-08-20
[6]
웹인용
법 "'무단폐교' 은혜초 법인, 학생 1인당 300만 원 배상"
https://news.sbs.co.[...]
SBS
2021-08-20
[7]
웹인용
법원 “‘무단 폐교’ 은혜초, 학생·학부모에 2억여 원 배상해야”
https://news.kbs.co.[...]
KBS
2021-08-20
[8]
웹인용
법원 "무단폐교 은혜초 법인, 학생 1인당 300만 원 배상"
https://www.ytn.co.k[...]
YTN
2021-08-20
[9]
웹인용
'돈 없다'며 문닫은 은혜초에…法 '학생 1인당 300만원 배상해야'
https://www.sedaily.[...]
서울경제
2021-08-20
[10]
웹인용
학생 수 감소 이유로 문 닫은 초교에 “학생·학부모에 배상” 판결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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