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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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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을해박해(乙亥迫害)는 1815년(순조 15년) 을해년에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천주교 박해 사건입니다.
발생 배경 및 원인:


  • 흉년과 사회 불안: 1814년(순조 14년)에 큰 홍수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 천주교 교세 확장: 신유박해(1801년) 이후 천주교 신자들은 경상도와 강원도의 산골로 숨어들어 교우촌을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 지방관의 자의적 판단: 중앙 정부의 지시 없이 지방관들이 자체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했습니다.
  • 재산 약탈: 일부 부패한 관리들과 백성들이 천주교 신자들의 재산을 노리고 박해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 종교적, 사상적 갈등: 조선의 지배 이념은 유교의 한 갈래인 성리학이었는데, 천주교는 하느님을 왕보다 높이고 양심을 국가 권위보다 존중하여 당시에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천주교는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로 간주하여 거부하였는데, 제사는 양반 중심의 정치 체제에 충실히 복종하는 효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장려되었기 때문에, 집권층은 양반의 정치적 특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천주교를 박해했습니다.

주요 사건:

  • 경상도 지역:
  • 청송 노래산 교우촌에서 고성운, 고성대 형제 등 35명이 체포되어 경주진영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배교하고, 나머지는 대구감영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진보 머루산에서 김시우 등 33명이 체포되어 안동진영을 거쳐 대구감영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영양에서 김종한, 김희성 등 6명이 체포되어 대구감영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대구감영에 갇힌 33명의 교우 중 26명은 배교하거나 옥사하였고, 1816년 12월 26일 7명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 강원도 지역:
  • 1815년 초 많은 교우들이 체포되어 원주감영에 갇혔으나, 대부분 배교하고 석방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김강이만이 12월 5일 옥사했습니다.

결과:

  •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의 많은 교우촌이 파괴되었습니다.
  • 100여 명의 교우가 체포되고, 30여 명의 교우가 순교했습니다.
  • 을해박해는 형식상 종결되었지만, 이후에도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의의:

  • 을해박해는 중앙 정부의 주도가 아닌 지방관의 자의에 의해 일어난 박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천주교 신앙이 경상도와 강원도 산간 지역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조선 후기 사회의 불안과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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