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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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행해지는 행위입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명확한 정의는 판례나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개념:
- 질병의 진찰,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한 이론을 임상에 응용하는 행위
-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시술,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며,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
의료행위의 종류:
- 진료: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진, 시진, 촉진, 청진, 검사 등을 하는 행위
- 검안: 시력 검사 등을 통해 눈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
- 처방: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 투약: 의약품을 환자에게 복용시키거나 주사하는 행위
- 외과적 시술: 수술과 같이 신체에 절개, 절제 등을 가하는 행위
의료행위의 특징:
- 위험내재성: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예측곤란성: 침습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전문성: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국가에서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의료인이 아니거나,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의 임무 (의료법 제2조):
-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간호사: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보건활동
기타:
- 약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등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문신, 침술 등은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판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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